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한 사람만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이 조건의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각자의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추가될 수 있어 두 사람의 실제 입금액을 기준연금액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수급 결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결과를 확인할 때는 부부 합계보다 각자의 수급 여부를 먼저 살펴보세요. 복지로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수급권자로 결정됐다면 이 조건의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감액이 없다는 말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정된 사람의 산정액에는 다른 감액 기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게시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금액을 감액 전 산정액으로 받고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1인분 계산은 349,700원 × 20% = 69,940원 감액,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입니다. 두 사람의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이 값은 조건을 둔 계산 예시이지 개인별 확정액은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부부 2인 수급가구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할 때 부부감액을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위 예시의 합계를 실제 받을 돈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정보를 정리하고 접수 경로를 고르세요
상담이나 신청 전에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급여 등 연금 정보와 소득·재산 상황을 정리해 두면 문의하기 수월합니다.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모든 제출 서류의 완전한 목록이 없으므로, 준비물을 빠짐없이 갖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방문 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부부 각자의 결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이 접수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부부 각자의 수급 여부와 지급 결정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결정 내역이 예상과 다르다면 국민연금 급여액 반영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결정 통지서의 구체적인 항목 이름이나 표시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표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정 내역이나 감액 사유가 불분명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두 사람의 결정 내용을 문의하세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복지로가 안내합니다.
향후 개편 보도와 신청 시점의 기준을 구분하세요
제공된 2026년 3월 YTN 보도에는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방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계획에 관한 보도이며, 제공된 2026년 복지로 안내의 20% 기준을 대신하는 확정 시행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거나 상담하는 시점의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식 기준과 개인별 지급 결정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두 사람 모두 수급권자로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결정 금액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준연금액에 80%를 곱한 값은 조건부 예시일 뿐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과 개인별 산정 결과를 확인하면 부부감액과 실제 지급액을 혼동하지 않고 다음 문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