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혼자 신청하러 가신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챙길 때 배우자 동의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신청하지 않는데 왜 동의서가 필요할까요?
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소득·재산을 조사받는 사람의 범위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자의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하므로, 배우자가 신청할 나이가 아니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 안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2026년 7월 30일 시행본도 신청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2.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이는 2026년 적용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며, 배우자 동의서 의무가 2026년에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 배우자와 미신청 배우자, 모두 준비합니다
| 배우자 상황 | 준비 판단과 예 |
|---|---|
| 만 65세 미만 |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자는 만 65세, 배우자는 만 62세라면 배우자의 나이를 이유로 동의서를 빼면 안 됩니다. |
| 기초연금 미신청 |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이지만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위 사례는 공식 안내를 상황에 적용한 예입니다. 판단 기준은 배우자가 이번에 연금을 신청하는지가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방문 전에는 서류와 배우자 동의 준비를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서류부터 챙기세요. 신분증만 가지고 상담하러 가는 것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미신청이어도 준비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 기관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식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과 배우자의 동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방문 전에 접수기관에 사용할 서식과 작성·서명 방법을 확인하세요. 다음처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고 동행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동의서를 어떤 서식으로, 누가 어느 부분에 서명해 가져가야 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동의서 원본의 서명란과 상세 작성 안내가 없어 특정 칸이나 도장 사용법, 서명을 대신하는 방법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방문할 기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입니다. 준비서류 문의는 방문할 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 뒤에는 접수 여부와 남은 보완 사항을 확인하세요
창구에 서류를 제출한 뒤에는 배우자 동의서가 포함되었는지, 동의·서명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질문을 해두면 남은 준비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 동의서까지 제출됐나요? 신청이 접수됐나요? 추가로 보완할 서류가 있나요?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서류 이름과 제출 방법·기한을 적어 두세요.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만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신청 안내에 따르면 공단 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해 지자체로 보내며,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접수 확인과 연금 지급 결정은 별개이므로 실제 수급 여부는 이후 결정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류 묶음에 배우자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사용할 서식과 작성·서명 방법을 접수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제출 후에는 접수 여부와 남은 보완 사항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제공된 보건복지부 안내와 2026년 7월 30일 시행령 등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상세 서명 방식이나 개별 신청의 접수·수급 결과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